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출력 방법 완벽 가이드

by 넘버원칼럼 2025. 5. 16.
반응형

 

목차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로, 해당 기업이 특정 품목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자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발급 조건 및 필요서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기업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설비 내역
  •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공정 설명서
  • 최근 생산 활동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R) 바로가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출력 방법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온라인에서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1.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R)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4. 출력하고자 하는 품목의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5. ‘출력’ 버튼을 눌러 PDF 또는 인쇄물 형태로 저장 및 출력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R) 바로가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력 시 유의사항

  • 출력한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만료일 이전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경우에는 문서 위·변조 금지를 위해 원본 PDF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접생산 증명서 없이 입찰 참여 시 자격 미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기본적으로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Q. 품목이 추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직접생산 품목을 추가할 경우, 별도로 추가 품목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된 증명서를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Q. 출력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A. PDF 뷰어 오류나 인증서 문제일 수 있으니, 최신 웹브라우저 사용과 인증서 갱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R) 바로가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도움이 될만한 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