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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납부한 후 착오나 과오납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 절차, 준비서류,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목차
지방세 경정청구란?
지방세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이미 신고 및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과오납이나 세액착오가 있는 경우, 해당 세무서나 지자체에 정정 및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예: 자동차세 중복 납부, 취득세 감면 미반영 등
신청 대상 및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 감면이나 공제 혜택이 누락된 경우
- 세액 계산 오류가 있었던 경우
- 지방세법 개정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기한: 신고·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다음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위택스)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신청하기 > 지방세 신청 > 지방세 환급/경정청구]
- 경정청구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제출 후 처리 결과 확인
2. 오프라인 신청 (지자체 방문)
-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지방세 경정청구서 작성
-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접수 후 서면 통지
필요 서류 안내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경정청구서 (위택스 또는 양식 다운로드)
- 납세 증빙서류 (납부 영수증 등)
- 환급사유 입증자료 (감면 관련 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의사항 및 팁
- 청구기한 5년 이내를 반드시 준수하세요.
- 사유별로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가 좋습니다.
- 환급까지는 보통 30일 내외 소요되며, 사유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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