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함
-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유족 또는 관련된 제3자
- 타 지원제도(국가유공자, 산업재해보상 등)에서 중복 지원받지 않을 것
장제급여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장제급여 지원 금액은 1구당 100만 원입니다.
장제급여 서류 목록
장제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제급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수급자 증명서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장례비 영수증 (장례비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장제급여 신청 방법
장제급여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위에서 안내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접수: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진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지원금 수령: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장제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장례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