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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완벽 정리

by 넘버원칼럼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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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알려 식품 선택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식업소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표시 대상 품목

음식점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쇠고기 (국산·수입 여부 포함)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 모두)

또한 1일 평균 100인분 이상을 제공하는 음식점은 수산물 15종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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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및 기준

다음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 기준입니다:

  • 글자 크기: 메뉴판, 게시판, 벽면 등 보기 쉬운 곳에 최소 글자 크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표시 위치: 메뉴판이나 계산대 주변, 테이블 위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 혼합 원재료: 두 가지 이상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직접 조리하지 않은 경우: 납품받은 상태 그대로 제공하는 식재료도 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 시 벌칙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경미한 위반: 과태료 5만 원 ~ 1천만 원
  •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가능

효율적인 표시 팁

원산지 표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안내

식품안전나라 바로가기

 

 

 

  1. 표준화된 메뉴판 제작으로 표시 위치 고정
  2. 공급업체의 납품서를 활용한 원산지 확인 및 기록 유지
  3. 배달 앱/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원산지 명시
  4. 직원 교육을 통해 고객 문의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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