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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훼손 또는 만료된 여권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경우
- 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 여권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개명 등 신상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모든 여권 재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상 성인
- 전자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분실 및 훼손 사유가 아닌 경우 (분실 여권은 직접 방문 신청 필요)
3.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24 로그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하세요.
② 여권 재발급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수수료 납부
여권 재발급 비용을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여권 종류 및 유효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④ 접수 확인 및 방문 수령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여권을 수령할 외교부 여권사무소 또는 구청을 방문하세요.
4.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종류 | 유효기간 | 발급 수수료 |
---|---|---|
일반 전자여권 | 10년 | 53,000원 |
일반 전자여권 | 5년 (만 18세 미만) | 45,000원 |
긴급여권 (단수) | 1년 | 25,000원 |
5. 여권 재발급 시 유의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여권 사진은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하며, 규격이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신청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중이라면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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