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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신고란?
식품영업 신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 판매, 제공하는 업소가 지자체에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업종
다음과 같은 업종은 영업 허가가 아닌 영업 신고 대상입니다: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제과점
- 커피전문점(커피만 판매 시)
- 편의점, 슈퍼마켓 등
단,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은 허가 대상이므로 구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영업 신고 절차
- 사전 위생교육 수료
- 건강진단서 준비(조리 종사자)
- 시설기준 충족 확인
- 관할 보건소에 신고서 제출
- 현장 점검 후 신고증 발급
영업장은 반드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식품영업 신고 시 필요 서류
- 영업 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서(조리사 등 종사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시설배치도 또는 사진
온라인으로 식품영업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식품영업 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관할 지자체 검토 후 처리
신청 후 약 5~7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문자 및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무신고 상태로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는 1회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주소 변경, 상호 변경, 업종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신고 후 언제부터 영업이 가능한가요?
신고증을 발급받은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신고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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