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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노출되어 건강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정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소송 없이 빠르게 치료와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부터 지급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 노출로 인한 질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 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업재해 보상과는 별도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성 질환 구제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구제급여 종류
피해자 본인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급여: 병원 치료비 전액
- 요양생활수당: 매월 정액 지급 (생활 안정 지원)
- 간병수당: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장례비: 사망 시 장례에 소요된 비용 지급
- 유족급여: 사망자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일시금 형태로 유족에게 지급
신청 자격 및 대상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석면 노출로 인한 특정 석면질환 진단을 받은 자 (중피종, 석면폐, 폐암 등)
- 해당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법정 유족
주요 인정 석면질환
- 악성중피종
- 석면폐
- 폐암
- 후두암 및 난소암 (일부 조건하에서 인정)
신청 절차
- 진단 및 의무기록 확보
- 구제급여 신청서 작성
-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 심사 및 질환 인정 여부 결정
- 지급 결정 후 급여 수령
제출서류
-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일 경우)
- 기타 요청 서류
신청 기관
주관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아래 기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능
주의사항
- 진단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 신청 전 석면질환 판정위원회 판정 필요
- 산재보험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본 제도는 소송 없이도 국가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산업체에서 일한 적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일반 주거지역 등에서 석면에 노출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Q.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질병 및 급여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예를 들어 특별유족조위금은 약 4,000만 원 수준입니다.
맺음말
석면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위험 물질입니다. 그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보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질환이나 사례가 있다면, 늦기 전에 꼭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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